인구감소지역 확인
우대지원 지역 (49개)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군위, 남구, 서구
- 인천 : 강화, 옹진
- 경기 : 가평, 연천
- 강원 : 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 충북 : 옥천, 제천
- 충남 : 공주, 금산, 논산, 보령, 예산, 태안
- 전북 : 김제, 남원, 정읍
- 전남 : 담양, 영광, 영암, 진도, 화순
- 경북 : 고령, 문경, 성주, 안동, 영주, 영천, 울릉, 울진
- 경남 : 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
특별지원* 지역 (40개)
*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시・군
- 강원 : 양구, 화천
- 충북 : 괴산, 단양, 보은, 영동
- 충남 : 부여, 서천, 청양
- 전북 :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 전남 :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함평, 해남
- 경북 :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 경남 : 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외벌이가구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 직장 | 지역 | 직장 ㆍ 지역 혼합시 | |
| 1인 | 130,000 | 80,000 | - |
| 2인 | 140,000 | 120,000 | 140,000 |
| 3인 | 260,000 | 190,000 | 240,000 |
| 4인 | 320,000 | 220,000 | 300,000 |
| 5인 | 390,000 | 240,000 | 360,000 |
| 6인 | 430,000 | 290,000 | 380,000 |
| 7인 | 470,000 | 320,000 | 420,000 |
| 8인 | 510,000 | 400,000 | 490,000 |
| 9인 | 540,000 | 440,000 | 510,000 |
| 10인 이상 | 580,000 | 470,000 | 55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가구
- 가구내 직장 가입자가 2인 이상인 직장가입자유형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 가구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지역가입자 유형
-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가구원) 가 모두 있는 직장+지역 혼합 유형
※ (고액 자산가 가구 제외)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 제외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 직장 | 지역 | 직장 ㆍ 지역 혼합시 | |
| 2인 | 260,000 | 190,000 | 240,000 |
| 3인 | 320,000 | 220,000 | 300,000 |
| 4인 | 390,000 | 240,000 | 360,000 |
| 5인 | 430,000 | 290,000 | 380,000 |
| 6인 | 470,000 | 320,000 | 420,000 |
| 7인 | 510,000 | 400,000 | 490,000 |
| 8인 | 540,000 | 440,000 | 510,000 |
| 9인 이상 | 580,000 | 470,000 | 5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