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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시사항

  • 가맹점 수수료율
  • 책임 및 준수사항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수 비중

(게시일 : 2024.07.17)
(단위, %)
평균결제금액 수수료율 영세 중소 특수 일반
- 구간내비중
2만원 이하 0.50% 이하 25.06 - - - -
0.50% 초과 ~ 1.10%이하 - 4.73 - - -
1.10% 초과 ~ 1.25%이하 - 5.24 - - -
1.25% 초과 ~ 1.50%이하 - 2.10 0.01 - -
1.50% 초과 ~ 2.30%이하 - - -6.34 100.00
2만원 초과~5만원 이하 0.50% 이하 17.51 - - - -
0.50% 초과 ~ 1.10%이하 - 3.38 - - -
1.10% 초과 ~ 1.25%이하 - 2.72 - - -
1.25% 초과 ~ 1.50%이하 - 1.25 0.21 - -
1.50% 초과 ~ 2.30%이하 - - - 3.17 100.00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0.50% 이하 8.34 - - - -
0.50% 초과 ~ 1.10%이하 -1.99 - - -
1.10% 초과 ~ 1.25%이하 - 1.72 - - -
1.25% 초과 ~ 1.50%이하 - 0.86 0.20 - -
1.50% 초과 ~ 2.30%이하 - - - 1.73 100.00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0.50% 이하 6.84 - - - 0.06
0.50% 초과 ~ 1.10%이하 - 1.32 - - -
1.10% 초과 ~ 1.25%이하 - 1.22 - - -
1.25% 초과 ~ 1.50%이하 - 0.75 0.04 - 0.01
1.50% 초과 ~ 2.30%이하 - - - 1.33 99.99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0.50% 이하 0.65 - - - -
0.50% 초과 ~ 1.10%이하 - 0.14 - - -
1.10% 초과 ~ 1.25%이하 - 0.13 - - -
1.25% 초과 ~ 1.50%이하 - 0.10 - - 0.07
1.50% 초과 ~ 2.30%이하 - - - 0.18 99.93
100만원 초과 0.50% 이하 0.33 - - - -
0.50% 초과 ~ 1.10%이하 - 0.08 - - -
1.10% 초과 ~ 1.25%이하 - 0.09 - - -
1.25% 초과 ~ 1.50%이하 - 0.08 - - 0.10
1.50% 초과 ~ 2.30%이하 - --0.1399.90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 '23년 7월~'24년 6월 중 총매입금액/총매입건수(개인신용카드 기준)
  • 가맹점수수료율: 2024년 6월 30일 기준 실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 영세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중소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특수가맹점: 여전법 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음)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단,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4.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형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수 비중

(게시일 : 2024.07.17)
(단위, %)
평균결제금액 수수료율 영세 중소 특수 일반
- 구간내비중
2천만원 이하 0.50% 이하 58.71 - 0.01 - -
0.50% 초과 ~ 1.10%이하 - 11.63-- -
1.10% 초과 ~ 1.25%이하 - 11.13 - - -
1.25% 초과 ~ 1.50%이하 - 5.120.39 - -
1.50% 초과 ~ 2.30%이하 - - - 12.61 100.00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0.50% 이하 0.01 - - - -
0.50% 초과 ~ 1.10%이하 - - - - -
1.10% 초과 ~ 1.25%이하 - 0.01 - - -
1.25% 초과 ~ 1.50%이하 - 0.01 0.05 - -
1.50% 초과 ~ 2.30%이하 - - - 0.13 100.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0.50% 이하 - - - - -
0.50% 초과 ~ 1.10%이하 - - - - -
1.10% 초과 ~ 1.25%이하 - - - - -
1.25% 초과 ~ 1.50%이하 - - 0.01 - 0.26
1.50% 초과 ~ 2.30%이하 - - - 0.05 99.74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0.50% 이하 - - - - -
0.50% 초과 ~ 1.10%이하 - - - - -
1.10% 초과 ~ 1.25%이하 - - - - -
1.25% 초과 ~ 1.50%이하 - - - - -
1.50% 초과 ~ 2.30%이하 - - - 0.05 10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0.50% 이하 - - - - -
0.50% 초과 ~ 1.10%이하 - - - - -
1.10% 초과 ~ 1.25%이하 - - - - -
1.25% 초과 ~ 1.50%이하 - - - - -
1.50% 초과 ~ 2.30%이하 - - - 0.01 10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50% 이하 - - - - -
0.50% 초과 ~ 1.10%이하 - - - - -
1.10% 초과 ~ 1.25%이하 - - - - -
1.25% 초과 ~ 1.50%이하 - - - - -
1.50% 초과 ~ 2.30%이하 - - - 0.01 100.00
10억원 초과 0.50% 이하 - - - - -
0.50% 초과 ~ 1.10%이하 - - - - -
1.10% 초과 ~ 1.25%이하 - - - - -
1.25% 초과 ~ 1.50%이하 - - - - -
1.50% 초과 ~ 2.30%이하 - - - 0.02 100.00
  • 신용카드 매출액 : '23년 7월~'24년 6월 중 총 매입금액(개인신용카드 기준)
  • 가맹점수수료율: 2024년 6월 30일 기준 실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 영세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중소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특수가맹점: 여전법 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음)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단,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4.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형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게시일 : 2023.01.31)
  • 신용카드 0.5%
  • 체크카드 0.25%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연간매출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10% 0.85%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25% 1.0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50% 1.25%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연간매출액이 3억을 초과하고 30억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3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법정우대수수료율을 적용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0.5% 이하
  •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1.10% 이하
  •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1.25% 이하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1.50% 이하

신용카드 업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2023.01~2023.12)

(게시일 : 2024.01.31)
  • 신용카드 2.08%
  • 직불카드 1.45%
  • 선불카드 1.45%
  • 신용카드업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감독규정 제25조의6에 따라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신용카드업계의 전년도 평균가맹점수수료율로서 감독규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감독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제외

  • 신용카드업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액) X 100

    신용카드매출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의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중 다음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액
  • 여전법 감독규정(별표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가맹점수수료 수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가맹점수수료 수익 합계 중 다음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여전법 감독규정(별표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수익
  • 신용카드가맹점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

    해외 발급카드 매출액과 수수료 수익금액도 제외

  • 신용카드업계 평균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매출액) X 100
  • 신용카드업계 평균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매출액) X 100

    직불카드(선불카드) 매출액 및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산출기준은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출방법을 준용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책임

신용카드업자의 분실·도난, 위·변조 등에 대한 책임

신용카드업자는 아래 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 분실·도난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예외사항]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 는 보상에서 제외

신용카드 거래 시 본인 확인 의무 등(가맹점 준수사항 참조)

가맹점 준수사항

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전가 금지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 타인에게 대여금지(예외 : 결제대행업체)

타인의 가맹점 명의로 카드거래 금지(예외 : 수납대행가맹점)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금지(예외 : 결제대행업체, 수납대행가맹점) 가맹점의 현금융통 등의 행위 금지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 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조 또는 변조, 복수발행 금지

카드채권 양도 양수 금지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기매출거래 금지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