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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안내

국세/지방세 납부안내

이용대상

기업카드 보유 고객

납부대행수수료

  • 국세 :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0.8%, 체크카드 이용금액의 0.5%
  • 지방세 :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문의

  • 국세 관련 문의 :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 지방세 관련 문의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자체
  • 국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개별소비세
    • 인지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지방교육세 등

징표 수기 수납 처리되는 등록세와 지방소득세 종소세분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이택스는 모든 지방세 납부 가능)

  • 국세 지방세
    • 해당 사업자 소유 카드로만 결제 가능
    •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 0.8% 부과
    • 국세 결제건은 납부 후 취소 불가
    •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할부 이용 시,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0.8%)가 포함된 승인금액 기준으로 할부수수료 청구
    • 지방세 결제건은 납부 후 취소 불가
    •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기업 신용카드는 납부건당 3억원 미만까지 납부 가능
    • 지방세납부전용카드,법인체크카드는 납부 가능금액 제한 없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2의 4항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국세 납부 방법

인터넷

  • 아래 납부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는 PC에서 가능합니다.

  •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납부사이트

    365일 00:30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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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국세청 납부사이트

    365일 07:00 ~ 23:30

    바로가기

세무서

전국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
관할 세무서 찾기

지방세 납부 방법

인터넷

  • 아래 납부 사이트에서 공동인증 또는 전자납부번호·간편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가능
    • 모바일로 위택스에서 세금납부를 원하실 경우,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세요.
    • 인터넷 납부는 PC에서 가능합니다.
  • 위택스(행정안전부 납부사이트)

    365일 07:00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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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납부사이트)

    365일 07:00 ~ 23:30

    바로가기
  • 서울시 세금납부사이트

    365일 00:30 ~ 23:30

    바로가기
  •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365일 07:00 ~ 23:30

    바로가기
  •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

    365일 07:00 ~ 23:30

    바로가기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365일 00:30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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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입출금기)

  • 국내 모든 은행의 CD/ATM(입출금기)로 납부 가능
  • 법인의 경우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의 개별입력을 통한 단건 납부만 가능
    (법인의 경우 고액인 경우가 많고, 사업장별로 납부자가 나뉘어 있는 등 회계사고의 우려 때문에 CD/ATM을 통한 조회납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NH농협(농협중앙회·지역농협), 신협, MG새마을금고의 회원 조합·회원 금융사 포함

    다른 지역 은행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ARS

납부방법
  • 각 지자체 ARS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1회 1건 납부만 가능합니다.

  • 평일 07:00 ~ 22:00(지자체별로 다름)

편의점

전국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납부 가능(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