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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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우편물로 인해 가족이 연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법채권추심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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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는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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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전화 · 문자에 의한 추심, 법 조치 진행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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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방문을 통한 채권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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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없는 거주지 방문을 통한 채권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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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과정에서 추심담당자의 폭언이 있었다면 불법채권추심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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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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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에 대한 분납 및 감면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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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이전에 실시된 법적 조치 해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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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무의 분할상환 및 채무 감면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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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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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감면을 받은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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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완료하였는데도 채권추심을 해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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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담당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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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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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소득수준 및 구비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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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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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카드발급이 불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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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모집인으로 의심되는 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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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발급되었음에도 갱신시 카드 발급을 거절하는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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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이 연회비 면제를 약속하였으나 연회비가 부과된 경우 조치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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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동의 없이 카드사 임의로 갱신 발급시 조치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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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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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를 해소한 당일 바로 교통카드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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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연체하는 경우 이용한도가 줄어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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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료서비스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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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카드대금을 입금하면 연체로 처리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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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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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이용한도 일시상향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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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카드 이용한도가 하향 조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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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했으나 카드사가 거절한 경우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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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부정사용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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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가 도용되어 나도 모르게 부정사용 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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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등에 속아 유출된 카드정보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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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된 카드정보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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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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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해지했는데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카드 개설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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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신용카드 해지를 쉽게 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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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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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포인트가 소멸되는 사유와 소멸되기전 사용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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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카드의 잔존 포인트 사용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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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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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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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도 연회비 환불은 안되나요? 미사용 카드(휴면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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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교체발급 후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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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지 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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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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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구매한 물품을 카드사에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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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구매한 애완견도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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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구매한 사업용 물품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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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의 철회・항변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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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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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파산·면책 받은 경우 과거 신용카드 연체정보 삭제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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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드사에서 채무연체시 타사 신용카드도 이용정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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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용카드 연체기록의 삭제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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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가 활용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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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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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시 반드시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동의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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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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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시 결제금액 외 추가비용(수수료 등)을 요구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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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업장 가맹점 수수료율이 동일조건 타 사업장보다 높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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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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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상담원의 안내 잘못에 따른 피해 발생시 구제 및 불친절 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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