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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내역

우리금융그룹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법령에 의해 내부 경영 관리상 그룹사 간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카드에서 우리금융그룹 내
고객정보를 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금융지주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 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에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경영 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객정보 제공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