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 범위 |
-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기명화된 선불카드 사용금액
* 국내 일시불 또는 할부를 통한 재화·서비스 구매 금액은 공제 대상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매출 취소분, 해외 사용분은 공제 제외됨
-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임
- 가족카드 사용금액은 가족회원의 공제 대상 매출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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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제외대상 |
- 비정상적 사용액
-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금액
- 사업 관련 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초·중·고·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공납금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케이블TV 포함)
- 기타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면세품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신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비용은 10%만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수수료
-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특례·일반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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