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공제제외 대상금액 |
- 비정상적 사용액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제외 대상액
- 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등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 대학(원)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등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케이블TV포함), 도로통행료
- 기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등,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제물품의 구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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