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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알뜰이용법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안내

구분 상세내용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기명화된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합계
  •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본인 회원과 별도 발송
공제기간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분 중 2023년 1월 초 접수 마감일까지 매출전표 접수가 완료된 건
  •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된 것은 2023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반영
공제범위
  • 재화 용역 구입 금액(국내 일시불 및 할부 사용금액)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해외사용분, 매출 취소분 제외
공제율
  •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비 30% 적용, 소비증가분 10%
    ※ 공제율 확대 적용 대상월 : '대중교통' 22.7~12월(80% 한시 상향)
공제한도
  •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금액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초과~1.2억 이하자 250만원, 1.2억 초과자 200만원)
    • *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유지 :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총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비정상/공제제외
대상금액
  • 비정상적 사용액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제외대상
    1. 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교육비 등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 · 중 · 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공과금 등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케이블 TV 포함), 도로통행료
    4. 기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 등,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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