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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공제 대상 기준

구분 상세내용
공제 기간
  • 당해년도 1/1~12/31 기간 내 사용분이면서, 익년도 1/3까지 전표 접수 완료된 건
  • 매출일자가 당해년도이나, 익년도 1/4부터 전표 접수된 내역은 ‘익년도 소득공제 대상’
    ex) '25.12.31 사용분의 매출전표가 '26.1.3에 카드사에 접수된 경우 → 25년 귀속 소득공제 대상
    '25.12.31 사용분의 매출전표가 '26.1.4에 카드사에 접수된 경우 → 26년 귀속 소득공제 대상
공제 범위
  •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기명화된 선불카드 사용금액
    * 국내 일시불 또는 할부를 통한 재화·서비스 구매 금액은 공제 대상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매출 취소분, 해외 사용분은 공제 제외됨
  •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임
  • 가족카드 사용금액은 가족회원의 공제 대상 매출로 포함됨
공제 제외대상
  • 비정상적 사용액
    •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금액
  • 사업 관련 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초·중·고·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공납금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케이블TV 포함)
  • 기타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면세품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신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비용은 10%만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수수료
    •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특례·일반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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