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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리카드가 함께 합니다. 항상 우리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025년 7월 21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카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지급 대상 및 금액 - 2025년 6월 18일(수)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1인당 15~55만원 지급 ■ 지급 일정 * 1차 ① 전 국민 : 1인당 15만원 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1인당 30만원 ③ 기초생활수급자 : 1인당 40만원 ※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 1인당 3만원 추가 지급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 2차 ① 전 국민의 90% : 1인당 10만원 ※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기준 마련 후 9월 중 대상자 발표 예정 지급 대상 및 금액 설명 이미지 예시 ■ 신청 주체 -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신청·지급 기간 * 1차 - 온라인 : 2025.7.21.(월) 오전 9시 ~ 9.12.(금) 오후 6시 ※ 24시간 신청 가능 (시스템 점검시간 23:30~익일00:30 제외)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기간과 동일 ※ 은행 영업점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 설명 이미지 예시 * 2차 - 2025.9.22.(월) ~ 10.31.(금) ■ 신청 방법 - 우리카드 홈페이지/우리WON카드 앱/모바일 웹/우리WON멤버스 앱 - 우리카드 콜센터 : ☎ 1588-9955 - 우리카드 전용 ARS : ☎ 1599-0095 - 우리은행 홈페이지/우리WON뱅킹 앱 - 우리은행 영업점(2025.7.21.(월)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완료 후 카드사 변경 및 취소 불가 ■ 사용 기간 ~ 20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신청 완료 다음날 카카오 알림톡(또는 문자 메시지) 수신 이후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특·광역시 : 광역단체 내 사용(예 :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 - 도 :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예 : OO도민 > 해당 시·군에서 사용 가능) ■ 사용처 - 신용·체크카드 :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4년 말 국세청 자료 기준)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 ■ 사용 가능 카드 :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 사용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선불카드, 가족카드, 증권사CMA체크카드, 하이패스카드, 유가보조금카드, 국민행복/아이행복(사랑)카드, 지역사랑카드, 인증(전용)카드, OCTO우리V카드, 010PAY카드 등 ■ 사용 안내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대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만큼 차감 처리됩니다. - 체크카드 사용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금액은 계좌에서 금액이 인출되지 않습니다. - 타 지원금/쿠폰/포인트가 있을 경우, 사용기한이 짧은 지원금/쿠폰/포인트부터 우선 차감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여금액보다 결제금액이 큰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로 결제됩니다. - 일시불 매출에 대해서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무이자 할부, 라이트 할부, 부분무이자 할부, 일시불 후 할부전환 매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앱)/PG불가(배달앱,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사용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프렌차이즈 직영, 대형가전, 대형외국계 가맹점 등 사용 불가 - 조세, 공공요금 업종, 보험업(4대보험),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사용 불가 - 실제 가맹점 제한 적용은 카드사별 운영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제한 실무관리는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행정안전부)을 통해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 - 1차 소비쿠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차 소비쿠폰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 기간 : 2025.7.21.(월) 오전 9시 ~ 2025.9.12.(금) 오후 6시 -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접수 ■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 - 국민콜센터 : 110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