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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 회원님의 총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결제는 당사에서 정한 최소결제비율~100% 범위내에서 희망결제비율을 지정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결제일에 희망하는 결제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정금액만큼 결제를 못하시더라도 당사에서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시면, 나머지 대금은 이월되어 다음 달 청구금액에 포함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회원

    신용카드회원 중 당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원

    대상매출

    • 회원님의 모든 개인신용카드에서 발생한 국내외 일시불
    • 제외매출: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특별한도 이용금액, 체크카드 신용한도 이용금액(국내매출), 부분선결제 금액, 신용안심플러스 금액, e-나라도움전용카드(개인신용) 이용금액, 월세 카드납부서비스 금액 등

    이자율

    • 일시불 : 최저 연 5.4% ~ 최고 연 19.9%
      • 평균이자율 연 15.95%(2023년 12월 기준)

    최소/약정결제비율

    • 최소결제비율 : 신용도에 따라 최소 10%~30%로 차등 적용
    • 약정결제비율 : 본인의 최소결제비율~100% 내 신청/변경 가능
      • 결제일-1영업일 신청 시 당월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외 신청시, 익월 결제일부터 적용)
      • 약정결제비율이 100%인 회원님이 100% 결제하시면,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약정결제비율이 100%인 회원의 잔고부족으로 이자발생시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 우리카드 홈페이지/모바일

      • 365일 이용가능
        (08:00 ~ 19:30)
      • 로그인 없이 신청가능
      • 카드인증 후 신청완료
    • 우리카드 고객센터

      • 영업일 이용가능
        (09:00 ~ 18:00)
      • 1588-9955 연결 후
        1. 개인회원 > 상담원 연결 후 이용
    • 우리은행 영업점

      • 영업일 이용가능
        (09:00 ~ 16:00)
      •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후 이용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변경/해지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발생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변동 및 승진 · 소득 증가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당사가 정한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회원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유의사항
      • 약정 신청 당일에는 금리 변동이 없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 확인 시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 LMS로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내역/결과조회에서 결과 즉시조회 가능)
      • 비금융 거래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를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등록하시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조회 회사 홈페이지 참고)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이월한 금액 뿐 아니라 매달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상환해야할 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결제비율 100% 미만으로 유지하면 청구금액이 계속 증가하므로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결제일에는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므로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이자율 및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사전고지)
    • 결제일 -1영업일까지 해지 가능하며, 해지 시 결제일에 일시 청구됩니다.
    • 금융상품 이용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자 등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연체이율 :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최대 연 3%(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 심의필 2024-A00350 (2024.02.21/유효기간:2025.02.26)

    • 결제일 1영업일전까지 변경/해지시 해당월에 적용되며 결제일 이후에는 익월에 적용됩니다.
    • 약정결제비율 변경시 해당 시점 재산정된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 변경은 우리카드 고객센터(1588-995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액청구방식을 이용중인 회원은 조회 및 해지만 가능합니다.
    • 2009년 3월 6일부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 하신 고객님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발생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변동 및 승진 · 소득 증가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당사가 정한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시 유의사항
      할부 수수료율: 최저 연 9.5% ~ 최대 연 19.9%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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