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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란?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 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라고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④항, 제14조의2 ①항, 제14조의 3,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의7 ⑤항, 제6조의8

신고대상

길거리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예 :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사 카드 동시 모집)
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ㆍ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단, 신용카드 모집 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 (인터넷 신고접수)

신고 방법

  • 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에 인터넷·우편을 통해 신고
  • 모집인의 불법 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신고 가능

신고 제출자료 및 제출처

여신금융협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한 이후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여신 금융 협회 또는 카드사에 서면·우편으로 제출

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

우리카드 신고센터

  • 보낼 곳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주)우리카드
  • 담당자 : 02-6968-3590

신고인의 제출 자료 안내

신고서
  1.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단,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2. 불법 모집인 인적사항

    성명(필수), 소속금융기관(필수), 모집인 등록번호(필수), 연락처 등

  3. 신고내용

    불법 모집 사실인지 일자, 불법모집형태 등 해당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4. 신고자 본인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등
증거자료
  1. 불법 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 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녹취/동영상 첨부 시 파일명 통일 필요 (녹취록 : mp3, 동영상 : avi)
    • 증의 어려움, 제도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 팩스 신고는 불인정
  2.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

포상금 지급 처리 절차

불법모집인 신고 접수 처리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Step 01 신고인 → 여신금융협회

    불법모집인 신고 접수 (카드 접수 가능)

  2. Step 02 여신금융협회 → 각 카드사

    접수 내역 카드사 이첩

  3. Step 03 각 카드사 → 여신금융협회

    진위 여부 1차 조사 및 조사결과 협회 통보

  4. Step 04 여신금융협회 → 신고인

    포상금 지급여부 심의 및 포상금 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안내)

포상금액

구분 종합카드모집 미등록모집 타사카드모집 길거리모집 과다경품제공
1회 포상금액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2014.09.05 접수분부터)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 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 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

포상금 지급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일로 부터 익월 말까지 지급

일부 신고 건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지급 방법

계좌이체 (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보상금 지급 제외
  • 포상금 지급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 건이 아닌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
    (동일자 접수 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
  •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 모집을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서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 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감액
*(50% 감액)
  •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 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 카드 발급 여부를 문의하고 과다 경품을 제공 받은 후 타사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 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