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가보조금 안내입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운수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포함)에게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무동력차(피견인차 등), 경유 및 LPG외 이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지급 청구권자 : 운수사업자, 위.수탁차주
- 지급액 : 경유 리터당 152.37원, LPG 리터당 131.66원(2022.7.1 ~ 2023.4.30)
2022.7.1~2023.4.30 동안 유류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도 한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화물차 톤수별 월 지급한도 (단위:ℓ)
구분 | 상세내용 | 상세내용 |
---|---|---|
1톤 이하 | 683 | 1,024 |
1톤 초과~3톤 이하 | 1,014 | 1,521 |
3톤 초과~5톤 이하 | 1,547 | 2,320 |
5톤 초과~8톤 이하 | 2,220 | - |
8톤 초과~10톤 이하 | 2,700 | - |
10톤 초과~12톤 이하 | 3,059 | - |
12톤 초과 | 4,308 | - |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 지급기간 : 2022.05.01.(일) ~ 2023.4.30.(일)
-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준 :
- 현행 : 경유가격 1,750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변경 : 경유가격 1,700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22.7.1부터 시행)
- 지급단가 : { 차량등록지의 지급기간 직전 주평균 판매가(원/ℓ) - 1,700원/ℓ } x 0.5 x 주유ℓ
경유가는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로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서
고시하는, 지급기간 직전 주평균 판매가(주 기준 : 일~토요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가보조금 관계 기관 및 역할
- 국토교통부 : 유가보조금 관련 지침 제정, 유가보조금 업무 총괄
- 관할 관청 : 화물자동차 면허 관리, 유가보조금 지급 처리
- 카드사 : 유류구매카드 발급.관리, 가맹점 확보.관리
-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 및 지원 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유가보조금 한도 유가보조금 통합 콜센터(1588-8713) 또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co.kr)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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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 카드 결제일할인(청구할인)
- 체크카드 : 우리카드 매출전표 접수일(카드 이용일로부터 약 2~3일 후)의 다음 날
(영업일 기준)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 체크카드&외상거래카드 :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긴 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우리카드 매출전표 접수일(카드 이용일로부터 약 2~3일 후)의 다음 날(영업일 기준)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포인트로 결제 시 유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지급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결제건을 취소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매출취소전표가
우리카드에 접수된 후 복원되며,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 복원 전까지의 결제건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