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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렌트 승계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없는 승계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이용중인 차량을 남은 계약 그대로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서비스란

  • 이용 중인 리스/렌터카 차량을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일정 승계수수료만 부담 후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이용자를 변경하는 서비스

대상고객

  • 리스/렌터카 상품 이용 중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하려는 고객
  •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 리스/렌터카를 이용하려는 고객
  •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이 필요한 고객

승계진행절차

  • ➀ 승계할 차량의 계약 및 차량확인
  • ➁ 심사 구비서류 준비
  • ➂ 본인 확인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 (전/후 계약자)
  • ➃ 승계심사 후 결과통보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소요)
  • ⑤ 승계약정 (전/후 계약자)
  • ⑥ 비용정산 후 승계확정
  • * 전/후 계약자 협의사항 : 차량인도일, 승계수수료 부담주체

승계수수료

  • 리스 : 미회수원금×2%× (잔여기간 일수/리스기간 전체일수)
  • 렌터카 : (잔여렌트료+잔존가치)×1%
  • 최소 30만원 ~ 최대 100만원 (리스/렌터카)

구비서류

  • 기존 계약자(승계하는 분)와 신규 계약자(승계받는 분)의 자필로 기재된 승계 약정서
  • 개인/법인 관련 서류 (심사 이후 고객 구분별 상세 안내 예정)

Q&A

  • A 기존 계약자 최소 1회차 자동이체 납부 이후부터 승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승계는 잔여회차가 4회차 이상인 경우 가능 (잔여회차 4회차 미만은 완납승계만 가능)하고 완납승계는 잔여1회차+만기일로부터 3주전까지 가능합니다. (두가지 조건 충족 必)
  • A 당사의 승계상품은 계약 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월납부금/연간 운행거리/계약기간 등)
  • A 승계는 당사와의 계약에서 계약자만 변경되는 것으로 보증금, 선납금은 중도환불 되지 않고 그대로 신규 계약자에게 승계됩니다. 보증금 정산은 최종 계약자와 만기해지/중도해지 시 하게 됩니다.
  • A 기존 계약자(승계하는 분)와 신규 계약자(승계받는 분) 중 상호 협의하신 후 한 분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합병/분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 등은 승계수수료 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 A 사전심사 결과 안내 받으신 뒤 승계담당자에게 서류 원본 등기 발송하시면 승계담당자가 서류 완비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심사 기간 연장 가능)
  • A 당사 심사기준에 따라 체류자격 및 소득 기준이 적격일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홈페이지(www.wooricard.com), 상품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계 계약은 금융 계약에 대한 승계로 차량의 상태 및 정보 등은 계약자 상호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또는 법인 신용등급 낮음 등)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 또는 법인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또는 법인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렌트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렌터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 : 운용리스 → 연 20%(금리+제반수수료+지연배상금의 총액이 연 20%이내로 운영),
      렌트 → 연 20%, 금융리스 → 약정금리/회원별 정상이자율 + 최대 연 3%(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 리스료,렌트료는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리스료는 리스물건 취득비용(자동차가격,취득세 등), 잔존가치 및 리스 기간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리스료는 리스이용금액에서 리스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되나, 리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리스료 인하 가능합니다.
    • 리스는 시설대여로서 이자율(금리) 및 상환방법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변동/승진/소득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경우 당사가 정한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재직/소득/신용평점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지 않는 상품(자동차리스)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 금융리스 상품의 이자율은 연3.8%~연11.7%입니다.
    • 1.리스 중도상환 조건
      리스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X (잔여기간 일수/리스기간 전체일수)
      *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 70%
    • 리스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규정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규정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 X (잔여기간 일수/리스기간 전체일수)
      * 규정손해배상금률 : 금융리스 5%, 운용리스 19%
    • 2. 렌트 중도상환 조건
      렌트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미경과렌트료 합계 X 해지수수료율
      * 중도해지수수료율 : 20%~ 30% (대여기간 및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렌트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규정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규정손해금 : 미회수원금 X (1+규정손해율)
      * 규정손해율 : 12개월이하 15%, 13~36개월 13%, 37~48개월 12%, 49개월 이상 10%
    • 약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신청서 약관에 따라 초과운행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스,렌트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평가에 따라 약관에 정한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L1h-15612호 (2024.12.23~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