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스피드론
목돈이 필요할 때 복잡한 심사 과정 없이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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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우리카드 회원으로서 당사의 기준에 의해 우리스피드론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 장기카드대출 이용 동의 거절시 우리스피드론 이용 불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 ~ 60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거치후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후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거치 최장 6개월 가능
이용가능금액
최고 5,000만원 이내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부여
이자율
최저 연 5.2% ~ 최고 연 19.9%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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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 (24개월)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시점에 일시 상환 또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식
(회원님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기 시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 신청 가능)
*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청 시 가산금리 연 1%p 적용 -
거치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60개월)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남은 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
- 거치가능기간 : 1, 2, 3, 6개월
- 상환기간 : 최대 60개월(거치기간 포함)
*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 시 가산금리 연 1%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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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60개월)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남은 기간동안 원금을 매월 동일하게, 이자는 매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상환하는 방식- 거치가능기간 : 1, 2, 3, 6개월
- 상환기간 : 최대 60개월 (거치기간 포함)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시 가산금리 연 1%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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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60개월)
원리금(원금+이자)을 분할 상환 개월수로 나누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결제일별 카드 이용기간에 따라 1회차 상환금액은 다른 회차의 상환금액과 다를 수 있음)- 상환기간 : 3 ~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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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60개월)
원금을 총 상환개월수로 나누어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고, 매월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상환기간 : 3 ~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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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홈페이지/모바일- 24시간 이용가능
- 로그인 없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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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담센터, 금융 ARS
(1577 - 9000)- 24시간 이용가능
- 1577-9000 연결 후
1. 누르는 ARS >
2. 상담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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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영업점- 영업일 이용가능
(09:00 ~ 16:00) - 우리은행 영엄점 방문 후
이용
- 영업일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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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자동화기기
(CD/ATM)- 365일 이용가능
(08:00 ~ 23:00) - 우리은행만 이용가능
- 365일 이용가능
-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완료 시 즉시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23:50 ~ 00:50 거래 불가)
-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불가시 상담원을 통한 본인확인 후(09:00 ~ 21:00)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00:50 ~ 09:00 까지는 접수만 가능하며, 09:00 부터 상담원을 통한 본인확인 후 입금이 가능합니다. - 당사 우리스피드론 최초 이용 고객이고 당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용 시, 신청 후 2시간 30분 지연 입금됩니다.(단, 22:30~00:50 거래 불가)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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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우리스피드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변동 및 승진 ∙ 소득증가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당사가 정한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회원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우리카드 고객센터 : 1588-9955
-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 또는 모바일웹/앱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대출내역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유의사항
- 대출 신청 당일에는 금리 변동이 없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 확인 시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 LMS로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내역/결과조회에서 결과 즉시조회 가능) - 비금융 거래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를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등록하시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조회 회사 홈페이지 참고)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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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행사 방법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14일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철회가 가능 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우리카드 고객센터(1588-9955), 우리은행 영업점
-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 또는 모바일웹/앱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대출계약철회신청
- 유의사항
조건에 따라 계약 철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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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전화를 받았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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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사칭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 저금리 정부지원대출(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을 유도하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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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직원 사칭
- 검찰청에서 사기범죄 공모 여부를 조사한다는 전화
-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
-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
- 허위 승인문자를 받았거나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당사 장기카드대출 최초 이용 고객이고 당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용 시 , 신청 후 2시간 30분 지연 입금됩니다. (단, 22:30 ~ 00:50 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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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실행 후 고객님의 결제 계좌로 자동 입금된 후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 : 24시간 입금가능 (단, 23:50 ~ 00:50 거래불가)
-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이용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스피드론(장기카드대출) 이자율 : 연 5.2% ~ 19.9%
- 연체이율: 회원별 정상이자율 + 최대 연 3%(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
- 상환방식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유 중인 대출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대출심사 이후 개인신용평점 하락, 연체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계약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환방식이 (거치 후)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거치 후)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우리스피드론은 (거치후)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이용 중 결제일 이전에 중도 납입(선결제) 시 상환이자는 경과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청구이자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우 청구이자로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L1h-07094호(2024.06.17 ~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