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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렌트

우리카드 자동차금융 장기렌터카

자동차, 이제는 구매 대신 빌려 타세요.
구입부담은 줄이고 유지관리는 쉽게, 영업용 차량의 혜택까지 누리세요.

추천고객

  • 편리한 차량유지 및 관리를 원하는 고객
  • 절세효과를 원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 차량구입 초기, 목돈 부담을 덜고 싶은 고객
  • 차량주행거리가 많아 유류비 절감을 원하는 고객 (영업직, 장거리 출퇴근 등)

장기렌터카 이용 시 장점

  • 간편한 렌트료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렌트료 산정 시 차량가격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기 때문에 월부담금이 저렴합니다.
  • 차량구매대금, 자동차등록비용(취득세, 공채 등)이 렌트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초기 목돈이 들지 않습니다.
  • 고객 대차대조표에 자산 및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낮은 부채비율유지가 가능하여 재무건전성 개선됩니다.
  • 차량등록, 각종 세금 및 범칙금 납부, 보험료 납부, 탁송대행, 정비(정비포함상품인 경우)가 포함되어 시간절감 및 편리한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시 기간연장, 차량반납, 차량구매 등 고객의 상황에 맞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 대상고객: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 가능차종: 국산 승용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 이용기간: 12 ~ 60개월
  • 월렌트료: 차량, 이용기간 등 상품조건에 따라 상이
  • 등록명의: 우리카드
  • 계약만기: 만기연장, 차량반납, 차량매입 중 선택
  • 신청/문의

    • 신청절차
      1. 전시장 방문/
        차량결정
      2. 렌트상담/
        견적확인
      3. 대여심사
      4. 서류준비/
        신청서제출
      5. 신청내용
        전화확인
      6. 대여확정
      7. 차량출고/
        인도
    • ARS: 1544-9800 > 자동차렌트 ③번 > 신규대출상담 ①번

    구비서류

    • 개인 · 개인사업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자동이체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

    • 법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자동이체통장 사본

      필요 시 소득증빙 또는 재직증빙 등의 서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 A 사고발생 시 당사의 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아래의 위탁업체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 렌터카 이용시작일이 2019.4.30 이전 차량 : 전화 02-1577-5123(정비 위탁업체 : 카123)
    • 렌터카 이용시작일이 2019.5.1 이후 차량 : 전화 02-1644-1199(정비 위탁업체 : 에이제이카리안)

    주의) 당사의 정비 위탁업체가 아닌 곳에서 견인 및 수리시 직접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A
    • 개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 개인사업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임직원
    • 법인: 임직원

    기본운전자 범위 외 추가로 운전자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손비인정을 위해서는 임직원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A 렌터카 보험은 개인의 보험요율이 아닌 렌터카회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처리 시 고객님의 보험요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A 가능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일반인도 ’19년 3월 26일부터 LPG차량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리스·장기렌터카 상담전화

고객님의 궁금하신 내용을 전문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전화 ARS 1544-9800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홈페이지(www.wooricard.com),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렌트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렌터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 연 20%
    • 렌트료는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 중도해지수수료: 미경과렌트료 합계 x 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율 : 20% ~ 30% (대여기간 및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규정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 규정손해금 : 미회수원금 x (1+규정손해율)
        *규정손해율 : 12개월 이하 15%, 13~36개월 13%, 37~48개월 12%, 49개월 이상 10%
    • 약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약관에 따라 초과운행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렌트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 평가에 따라 약관에 정한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준법 심의필 2023-A02371 (2023.11.14/유효기간: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