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이신 경우 전용 상담센터 1599-9600을 통해 카드 발급을 상담해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팝업
최근 검색어
추천 검색어

추가 발급 (지정/계좌 지정)

    • 온라인 발급 대상

      온라인 발급 대상
      • 당사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온라인 발급불가 대상
      • 각자대표, 외국인 대표자, 만 18세 미만 대표자 : 온라인 신규 발급 불가
      • 보증인 입보, 담보설정 필요 고객 : 온라인 신규 발급 불가
      • 공동대표 : 온라인 발급불가
      • 비영리법인(단, 사업자 등록증 보유한 사업자는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불가
      • 갱신제외 대상 : 온라인 발급 불가
      • 온라인 발급불가 대상고객은 우리은행 영업점 내방하여 발급 가능합니다.(기업회원 서류 지참 필요)

      온라인 신청자격

      법인사업자
      • 대표자
      • 총괄관리자
      개인사업자 대표자
      지정/계좌지정카드 카드이용자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자 공동인증 및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규발급

      공용/지정카드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직접 신청)

      1. 신규발급
        메뉴진입
      2. 비대면 서류
        제출(스크래핑)
        (사업자 공동인증
        필요)
      3. 신청정보 입력
      4.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5. 신청완료
      6. 카드발급심사
      7. 발급 및 배송
      추가발급

      공용카드 (총괄관리자가 직접 신청)

      1. 추가발급
        메뉴진입
      2. 비대면 서류
        제출(스크래핑)
        (사업자 공동인증
        필요)
      3. 신청정보 입력
      4.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5. 신청완료
      6. 카드발급심사
      7. 발급 및 배송

      지정카드 (지정카드 사용자가 신청 후 총괄관리자 결재)

      1. 추가발급
        메뉴진입
      2. 지정카드사용자
        신청정보 입력
      3. 지정카드사용자
        결재 상신
      4. 총괄관리자
        전자결재 확인
      5. 비대면 서류
        제출(스크래핑)
        (사업자 공동인증
        필요)
      6. 신청정보
        확인 및 수정
      7.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8. 신청완료
      9. 카드 발급심사
      10. 발급 및 배송
    • 법인카드 구분

      공용카드 기업 회원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원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로 기업 회원의 결제계좌 이용
      지정카드 사용자를 지정하고 기업의 결제계좌를 이용하는 카드
      계좌지정카드 사용자를 지정하고 사용자 개인의 결제계좌를 이용하는 카드

      발급자격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 정부투자, 재투자, 출연∙보조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공공 비영리 성격의 기관 및 단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기관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기업체
      • 상장기업체, 코스닥등록업체
      • 당행 신용조사 평가업체 / 당행 외환거래처, 당좌거래처
      • 전문직종(법무관련업, 회계관련업, 기타 자격관련업) / 언론기관
      전문기관 의료기관, 교육 및 학술기관
      종교, 사회, 예술단체 등 종교. 사회, 문화, 예술단체 등

      발급안내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 1부, 주주명부 1부,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1부, 기타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 1부,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1부, 기타 필요서류
      브랜드 극내 전용, 국내외겸용 (VISA, MASTER, JCB)
      회원구분 골드, 플래티늄 ever, 플래티늄, 시그니처/다이아몬드, 인피니트
    • 세제 혜택은 기업이 1회 접대비로 5만원 이상 지출 시 반드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 중에서도 기업카드 사용분만 손비인정이 되며, 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법인세법 제25조 ②항)

      이용가능범위
      • 접대비, 교제비, 회의비
      •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 국내외 출장비 및 교육, 연수비
      • 물품구매대금, 우편료, 통신비, 보험료 등
      국내이용한도
      • 기업카드는 해당 카드에 부여된 국내 이용한도 범위내에서 국내 일시불 구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한도는 잔액한도 방식(할부가능, 결제익일 결제금액만큼 한도 생성) 또는 월간한도 방식 (할부 불가능, 결제일 별 이용기간 초일에 한도금액만큼 한도생성)으로 운용됩니다.
      • 이용한도 생성 시 우리은행 결제계좌는 결제일 당일부터 타행 결제계좌는 결제일+ 익 영업일부터 결제금액만큼 한도 생성됩니다. (단, 타행결제계좌라도 가상계좌 및 영업점 창구 등을 통한 대금회수 시에는 해당시점에서 즉시 한도 생성됨)
      국외이용한도
      • 국내외 한도가 통합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이용한도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여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기업회원 지정카드에 한해 기본한도가 부여되며 카드 당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한도변경 기업의 이용한도 증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은행의 관리점이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필요 서류를 준비 후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금결제

      • 신 신용공여일

        (22.11월 이후 입회고객)

      • 구 신용 공여일

        (22.11월 이전 입회고객)

      이용기간 결제일
      전전월 17일 ~ 전월 16일 1일
      전전월 21일 ~ 전월 20일 5일
      전전월 24일 ~ 전월 23일 8일
      전전월 26일 ~ 전월 25일 10일
      전전월 28일 ~ 전월 27일 12일
      전월 1일 ~ 전월 말일 15일
      전월 3일 ~ 당월 2일 17일
      전월 4일 ~ 당월 3일 18일
      전월 6일 ~ 당월 5일 20일
      전월 7일 ~ 당월 6일 21일
      전월 8일 ~ 당월 7일 22일
      전월 9일 ~ 당월 8일 23일
      전월 11일 ~ 당월 10일 25일
      전월 13일 ~ 당월 12일 27일
      전전월 9일 ~ 전월 8일 1일
      전전월 13일 ~ 전월 12일 5일
      전전월 16일 ~ 전월 15일 8일
      전전월 18일 ~ 전월 17일 10일
      전전월 20일 ~ 전월 19일 12일
      전전월 23일 ~ 전월 22일 15일
      전전월 25일 ~ 전월 24일 17일
      전전월 26일 ~ 전월 25일 18일
      전전월 28일 ~ 전월 27일 20일
      전전월 29일 ~ 전월 28일 21일
      전전월 30일 ~ 전월 29일 22일
      전월 1일 ~ 전월 말일 23일
      전월 3일 ~ 당월 2일 25일
      전월 5일 ~ 당월 4일 27일
      • 결제일 및 결제 계좌는 고객님이 희망하는 일자를 적용하며 운용 기준에 따라 카드이용대금의 청구 내역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할부 및 신용구매대금은 월 납일일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결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결제됩니다.

      22년 11월 1일 이후 입회고객 케이스별 신용 공여일 적용 기준 TIP

      •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신규등록(신 신용공여일 적용)
        • 기존 법인 등록번호 O, 사업자번호 추가등록(구 신용공여일 적용)
        • 기존 사업자번호 O, 카드 추가발급(구 신용공여일 적용)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번호 신규 등록(신 신용공여일 적용)
        • 기존 사업자번호 O, 카드 추가 발급(구 신용공여일 적용)

      연회비

      카드 구분 기본 연회비 항공사 제휴 추가 연회비
      국내 전용 골드 5,000원 -
      국내외 겸용 골드 10,000원 10,000원
      플래티늄ever 30,000원 10,000원
      플래티늄 120,000원 10,000원
      시그니처/다이아몬드 300,000원 없음
      인피니트 1,000,000원 없음

      수수료율

      구분 2개월 3~5개월 6개월
      할부 수수료율 13% 18% 18.5%

      연체료율

      구분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체료율 회원 별/이용상품 별 정상이자율 +3% (단,법정최고금리 연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정상이자율은 상법 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 대출 기준)

      포인트

      우리기업포인트 우리 기업카드 이용 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BC기업포인트 우리BC 기업카드 이용 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TOP 포인트 TOP 가맹점에서 이용 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우리카드 분실 및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및 비씨카드사 콜센터를 통하여 24시간 분실/도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보상신청

        분실, 도난으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 우리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처리절차
      •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기타 자료실 바로가기
      •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기업회원 약관 제22조 3항 각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카드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 다만 분실, 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정사용임을 입증하고, 기업회원 약관 제22조 3항에 의한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 1매당 1만원의 부정사용조사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