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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선정산대출

방문 없이 한 번에 OK

  • 최고한도
    개인사업자 최대 2억까지
    법인사업자 최대 5억까지
  • 금리
    4.65% (일 0.0127%)
  • 대출구조

    판매 회원께서 온라인마켓을 통해 지급받을 예정인 매출 정산금 채권을 우리카드에 양도하고
    우리카드는 양수된 채권을 담보로 정산금액의 90%까지 선정산(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온라인마켓에서 물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 회원
    • 당사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판매 회원
    • 대표자가 내국인이며 1인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약정)한도

    최저 300만원 ~ 개인사업자 최대 2억원, 법인 최대 5억원 (개별 정산금액의 최대 90%)
    단, 최근 1년 내 해당 온라인마켓 정산금의 ½ 이내

    대출기간

    • 대출(한도)약정 기간: 약정일로부터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 선정산(대출)기간 : 선정산(대출)일로부터 정산일까지

    대출금리

    연4.65% ( 일 0.0127% )
    *실제 대출의 이용일수 만큼만 이자 부과

    인지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고객과 당사가 각각 50%씩 부담
    (부담금은 첫 대출시 함께 부과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 부담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 부담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 부담 17만5천원)
  • 상환 방법

    대출 약정시 판매 회원님의 정산금액 수령계좌는 우리카드 지정 계좌로 변경되며,
    온라인마켓이 우리카드로 입금한 정산금액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잔여금액은 대출 실행계좌로 반환해 드립니다.

  • 매출채권선정산대출 신청 절차

    1. Step 01

      우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2. Step 02

      셀러라인 회원가입 및 마켓등록
      (온라인마켓 매출 정보 수집 절차)

    3. Step 03

      우리카드 계약심사 진행

    4. Step 04

      마켓 정산금 계좌 변경 후 대출 진행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고객확인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사업자

    고객확인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주주명부(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법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매출채권선정산대출 해지 절차

    1. Step 01

      우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2. Step 02

      잔여 대출금 완납

    3. Step 03

      해지 처리

    4. Step 04

      마켓 정산금 계좌 변경

  •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기업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채권 선정산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이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

    대출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금전 반환까지 14일 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반환금액 및 반환계좌를 안내해드리니, 해당 계좌로 기간 내에 반환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 : 매출채권선정산대출 > 대출계약철회신청

    유의사항

    조건에 따라 계약 철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전화를 받았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직원 사칭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 저금리 정부지원대출(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을 유도하는 전화
    • 수사기관 직원 사칭
      • 검찰청에서 사기범죄 공모 여부를 조사한다는 전화
      •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
      •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
      • 허위 승인문자를 받았거나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 금융상품 이용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또는 법인 신용등급 낮음 등)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는 온라인마켓이 정산일에 우리카드가 지정한 정산금 수령계좌로 입금시 상환처리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목표이익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제외 (단일금리 적용 상품)
    • 대출계약철회권 접수: 우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 대출이용시간 평일 09시~18시(토,일 및 법정공휴일 신청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취급수수료: 없음
    • 연체이율: 회원별 정상이자율 + 최대 연3%(법정 최고금리(연20%) 이내)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 또는 법인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또는 법인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대출심사 이후 개인신용평점 하락, 연체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L1h-01236호 (2024.02.05~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