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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대출(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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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 안내

  • 채무자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면 대출 정보를 삭제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일 기간에 중도상환(선결제)시에는 대출정보, 상환이력 정보가 유지됩니다.
  •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출철회는 중도상환 완료 시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취소는 신용대출 전담 고객센터(1544-9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