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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실행일) 14일 이내 (만 65세 이상은 30일)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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