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신청안내
인터넷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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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카드선택
원하시는 카드를 선택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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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카드신청
카드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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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발급심사
카드발급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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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카드발급완료
심사가 완료되면 카드를 발송해드립니다.
영업점방문 카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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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영업점방문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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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카드선택/신청
영업점 직원과 상담후 카드를 선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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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발급심사
카드발급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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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카드발급완료
심사가 완료되면 카드를 발송해드립니다.
영업점방문 카드신청
- 당사의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및 회원자격기준에 충족되는 고객님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에 따라 월가처분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자동발급 제한고객은 고객센터 상담 후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평점시스템(CSS) 발급제한 사유
- 만 19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자)
- 외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CB) 7~10 등급 고객
- 외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CB) 1~6 등급 고객 중 당사 자체평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기준에 미달하는 고객
-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고객
-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기록 보유 고객
- 복수 카드사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중인 고객
- 제2금융권 대출 다수 보유 고객
- 최근 1년 이내 금융기관 장기연체 기록 보유 고객
상기 외 기타 발급불가 사유 등에 대해서도 우리카드 고객센터(1588-9955)로 문의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회원자격기준
급여생활자 | 현재 직장에 재직을 함으로써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 |
자영업자 | 현재 휴폐업상태가 아닌 정상 사업자로 사업개시 6개월 이상이신 분 |
수당직근무자 | 1인사업자(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로 3개월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하신 분 |
부동산소유자 | 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 없는 부동산을 소유중이신 분 |
가정주부 | 배우자가 당사 카드발급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 |
기타소득자 | 연금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 |
신청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자격확인서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자격확인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급여생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수당직근무자 | 지급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부동산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가정주부 | 배우자의 자격확인서류 |
기타소득자 | 연금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증빙서류 |
가처분소득 관련 사항
- 월가처분소득 =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 / 12
-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방법
- 대출이율 및 대출기간 : 대출취급 업권 및 담보종류 등으로 세분화하여 여신금융협회(또는 신용조회회사)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로 가정
-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NICE 고객센터(02-3771-1004) 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