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이신 경우 전용 상담센터 1599-9600을 통해 카드 발급을 상담해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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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안내

인터넷발급신청

  1. Step 01 카드선택

    원하시는 카드를 선택하여 주세요.

  2. Step 02 카드신청

    카드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3. Step 03 발급심사

    카드발급심사가 진행됩니다.

  4. Step 04 카드발급완료

    심사가 완료되면 카드를 발송해드립니다.

영업점방문 카드신청

  1. Step 01 영업점방문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세요.

  2. Step 02 카드선택/신청

    영업점 직원과 상담후 카드를 선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세요.

  3. Step 03 발급심사

    카드발급심사가 진행됩니다.

  4. Step 04 카드발급완료

    심사가 완료되면 카드를 발송해드립니다.

영업점방문 카드신청

  • 당사의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및 회원자격기준에 충족되는 고객님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에 따라 월가처분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자동발급 제한고객은 고객센터 상담 후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평점시스템(CSS) 발급제한 사유

  • 만 19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자)
  • 외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CB) 7~10 등급 고객
  • 외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CB) 1~6 등급 고객 중 당사 자체평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기준에 미달하는 고객
  •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고객
  •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기록 보유 고객
  • 복수 카드사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중인 고객
  • 제2금융권 대출 다수 보유 고객
  • 최근 1년 이내 금융기관 장기연체 기록 보유 고객

상기 외 기타 발급불가 사유 등에 대해서도 우리카드 고객센터(1588-9955)로 문의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회원자격기준

급여생활자 현재 직장에 재직을 함으로써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
자영업자 현재 휴폐업상태가 아닌 정상 사업자로 사업개시 6개월 이상이신 분
수당직근무자 1인사업자(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로 3개월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하신 분
부동산소유자 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 없는 부동산을 소유중이신 분
가정주부 배우자가 당사 카드발급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
기타소득자 연금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

신청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자격확인서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자격확인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급여생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수당직근무자 지급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부동산소유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정주부 배우자의 자격확인서류
기타소득자 연금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증빙서류

가처분소득 관련 사항

  • 월가처분소득 =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 / 12
  •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방법
    • 대출이율 및 대출기간 : 대출취급 업권 및 담보종류 등으로 세분화하여 여신금융협회(또는 신용조회회사)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로 가정
    •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NICE 고객센터(02-3771-1004) 를 통해 확인 가능